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지난 21일 대법원이 강제추행 성립기준을 대폭 낮췄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저항하기 어려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이 인정됐는데요. <br> <br>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40년 만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. <br> <br>백승우 기자와 사건을 보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<br><br>Q1. 백 기자, 기준이 어떻게 완화된 겁니까? <br><br>[기자]<br>네,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했느냐를 따졌습니다.<br> <br>그러면서 저항을 못 한 경우 '항거 불능' 상태였는지 보고 강제추행 여부를 결정했습니다. <br><br>그런데 대법원은 지난 21일, "항거 불능을 요구하는 기존의 판례 법리가 더 이상 강제추행죄로 인정하는데 부합하지 않는다"고 봤습니다. <br><br>그러면서 폭행은 "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"으로 협박은 "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 고지"정도면 충분하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. <br><br>꼭 물리적 강제가 아니더라도 항거 불능일 수 있다고 본 겁니다. <br><br>Q2. 대법원은 기존 기준이 옛 관념의 잔재라고 했다면서요?<br> <br>네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와 관련해 기준을 바꾼 건 40년 만인데요.<br><br>대법원은 "항거 불능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죄로 인정하는 건 '정조에 관한 죄'로 분류하던 옛 잔재"라고 봤습니다. <br><br>[김명수 / 대법원장 (지난 21일)] <br>"종래의 판례 법리에 따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'피해자다움'을 요구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한다는 문제인식을 토대로…." <br><br>대법원은 시대가 바뀐 만큼 1983년에 설정된 기존 법리를 폐기하고, 새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><br>Q3. 어떤 사건 판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건가요?<br> <br>네, 지난 2014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판결이었는데요.<br><br>당시 군인이었던 A 씨는 자신의 집 방안에 있던 15살 사촌 여동생 B 양에게 접근했습니다. <br> <br>"안아달라"며 여동생의 손을 잡고 추행하려다 거부당하자 침대에 쓰러뜨리고 신체 부위를 만졌는데요. <br><br>1심에선 A 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, 2심 법원이 이를 뒤집은 겁니다.<br> <br>B 양이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강제추행이 아니라 판단한 겁니다. <br> <br>이에 대법원이 "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"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><br>Q4. '항거불능' 기준이 이슈가 된 적이 또 있었다고요?<br> <br>지난 2019년에 배우 강지환 씨가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는데요. <br><br>당시 강 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. <br><br>"피해자가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아니었다"고 주장한 겁니다. <br><br>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최근 재판에서도 이런 가해자들의 주장은 이어졌는데요. <br><br>외국인 여성 신도를 지속적으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종교단체 JMS에 정명석 씨 측도 <br> <br>지난 2월 재판에서 "피해자들이 항거불능이 아니었다"고 주장한 건데요. <br><br>이번에 대법원이 강제추행 새 기준을 제시한 만큼 이런 '항거불능' 공방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사건을 보다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백승우 기자 strip@ichannela.com